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삼성 합병', 승계 작업 일환…조직적 불법행위"

입력 2020-09-01 20:15

"합병은 이 부회장과 무관" 주장해온 삼성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합병은 이 부회장과 무관" 주장해온 삼성


[앵커]

삼성은 그동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해에 '조직적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오늘(1일) 검찰은 '불법적인 합병'이 그 수단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의 쟁점을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지배권을 위해 삼성이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지난해 8월) :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은 이런 대법원의 판례를 확장한 것입니다.

합병이 '승계 작업의 일환'이고, 이에 더해 '조직적인 불법행위'까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2012년부터 프로젝트 G를 진행했고,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시점에 미래전략실 주도로 합병을 결정했다는 논리입니다.

삼성은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합병한 뒤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치를 조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측은 반발했습니다.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라며 "처음부터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관련기사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시세조종·배임' 등 혐의 참여연대 "수사심의위, 검찰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운영" "삼성 주가조작 내부문건 입수"…정의당 배진교 공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