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마스크 쓰랬다고…운전 중인 버스기사 '물병 폭행'

입력 2021-07-23 20:07 수정 2021-07-23 21:5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한 버스 기사를 승객이 폭행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기사는 운전 중이었습니다. 승객들까지 위험했습니다. 마스크 쓰라는 말이 불쾌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천안으로 가는 버스 안.

마스크를 벗고 있는 승객에게 운전기사가 다가갑니다.

[박창규/운전기사 : 계속 통화를 했는지 혼자 이야기를 하는데 (가서) '마스크 왜 벗고 있는 거냐' 다그쳤죠. 갑갑해서 안 썼대요.]

마스크를 쓰라고 말한 뒤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다른 방향 CCTV로 버스가 운행 중인게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승객이 다가와 물병으로 운전자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박창규/운전기사 : '너 딴 것이 운전이나 잘하지'…민 것처럼 보이는데 안경테가 부러졌어요. 블루투스랑 안경이랑 다 날아갔거든. 운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가해자 외에도 5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한 후에도 폭행이 이어집니다.

버스에서 내리더니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마스크를 벗습니다.

그러더니 바닥에 있는 물병을 들어 기사에게 던집니다.

경찰이 오고서야 10분간의 폭행이 멈췄습니다.

이 여성은 '운전기사가 지적한 게 화가 났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때리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따로 들어와 합석…나가달라 요청에 "융통성 없다" 난동 "안 그래도 힘든데"…방역수칙 말하면 위협하는 손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