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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뷰 '아기상어' 표절 누명 벗었다…미 작곡가 '패소'

입력 2021-07-23 20:20 수정 2021-07-2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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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들으시는 건 많이 알려져있지요. 아기상어의 영어 노래입니다. 한 미국 동요 작곡가가 "나한테 저작권이 있다"면서 국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요. 오늘(23일) 법원이 국내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조니 온니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미국인 조너선 로버트 라이트 씨가 지난 2011년 9월 유튜브에 올린 '아기 상어'입니다.

국내 업체가 만든 '아기상어'와 비슷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아기 상어'는 북미권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경쾌한 리듬에 따라 부르기 좋아서 캠프 등에서 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에서 이 노래를 편곡하고, 아기 상어 캐릭터까지 붙여 재가공한 뒤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은 조회수가 90억 회를 넘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41억여 회, 2배가 넘습니다.

국내 업체의 아기상어가 인기를 얻자 라이트 씨는 지난 2019년 국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곡이 구전 가요를 바탕으로 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라이트 씨가 만든 노래가 저작권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저작권위원회는 '구전가요와 다른 창작성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저작권위 "라이트 씨의 곡은 전기기타와 신시사이저 등 악기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민사 208단독 재판부는 이런 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라이트 씨의 곡과 국내 업체의 곡은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내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Johnny Only'·'TheLearningStation')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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