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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어려워서? 연봉 8억 성형외과 원장, 2억 8000만원 세금 미납

입력 2021-05-20 15:22 수정 2021-05-20 19:02

서울시, 급여 압류 대상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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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급여 압류 대상자 통보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과훈 간판.서울시 38세금징수과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과훈 간판.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A씨는 2억8400만원대 지방세를 안 내고 있습니다. 매달 6700만원대를 벌면서도 "형편이 어렵다"며 2017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4건 지방세를 안 내고 버티는 겁니다.

서울 강동구의 병원에서 일하다 경기도 부천으로 옮겨 일하고 있는 의사 B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3000만원 급여를 받고 있지만 3500만원대 세금을 지난해부터 한 푼도 안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위 두사람 같은 체납자 1993명에게 체납 세금 납부 및 사전 안내문을 지난 18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자 1993명 중 매달 224만 원 이상 급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된 248명은 '급여 채권 압류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직장 월급을 압류당하기 싫다면 이달 31일까지 세금을 모두 내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이들에게 보냈습니다.

또 이들 중 500만 원 이상 체납한 1745명(총 체납액 846억원)은 '2021년 신규 공공기록정보등록' 대상이 됐다는 점을 안내문을 통해 알렸습니다. 신용정보를 종합하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1년 이상 총 500만원 이상 안 내거나, 1년 3회 이상 총 500만원 이상 안 낸 경우가 해당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체납 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 간 '금융채무불이행자' 딱지가 붙습니다. 본인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는 일도 어려워집니다.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쓰는 것에도 제약도 생깁니다.

서울시는 이들 중 이달 31일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예정대로 한국신용정보원 등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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