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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 적용안 '부결'…내년에도 모든 업종 동일

입력 2018-07-1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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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 최저 임금 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서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차등 적용을 주장해온 사용자위원들은 결과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방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참석 위원 23명 가운데 14명이 반대해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습니다.

이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없이 일률적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측은 그동안 소상공업자의 비율이 높은 음식과 숙박업 등에 이 방안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오늘 열리는 전원회의에도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등에 대한 심의는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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