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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불꽃 뒤엉킨 '위험 사업장' 방치하면 "사업주 책임"

입력 2021-05-20 15:18 수정 2021-05-20 18:50

산업현장 폭발·화재 사망 5년 새 2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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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폭발·화재 사망 5년 새 214명

지난 3월 충남 논산의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벌어진 폭발 사고지난 3월 충남 논산의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벌어진 폭발 사고
최근 5년(2015-2019) 사이 산업 현장에서 폭발·화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214명입니다. 매년 평균 43명 수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산업현장에서 폭발·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10개 개선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폭발·화재 사고들이 용접 현장에서 튀어오르는 불꽃이 가연성·인화성 물질과 반응하면서 벌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현장의 위험성은 사업주가 직접 감독해야 할 의무가 강화됩니다. 사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을 통해 사업주가 현장 작업 내용과 시기를 직접 파악해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불꽃이 튀는 작업과 인화 물질을 다루는 일이 동시에 이뤄질 우려가 있으면 미리 조정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지워집니다.

지난 18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2021. 11. 시행) 64조 1항 8호에 따라 이런 의무를 등한시하는 것은 벌금 500만원 이하 형에 처해지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가스안전공사 실시간 전송 의무 확대

또 산업현장의 각종 가스탱크 개방검사 과정에서 화재나 폭발, 질식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 이력 관리를 위해 검사 중 한국가스안전공사 전산시스템에 검사 결과를 실시간 전송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기존엔 LPG용기 전문검사기관만 해당됐는데 이를 고압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까지 넓히겠단 방침입니다.

검사대행업체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새롭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방청 화재 원인 조사 권한 강화

뿐만 아니라 화재 조사를 정밀화하는 것도 과제 중 하나입니다.

소방청의 화재 현장 조사 권한을 넓히고 강화하기 위해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 경찰이 화재 현장을 통제하고 있을 때 소방청의 화재 조사가 제한되는 등 제약이 많았다고 합니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산업구조로 화재 원인물질도 다양화하는데,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는 취지입니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원인조사는 산업현장 폭발·화재에 대해 분야별 법제도 개선, 업종별 안전관리 강화, 안전장치와 안전설비 보강 등 근로자의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노동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표준작업절차서 확인 등 평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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