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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용" 판결에도…현장선 "알바보다 못한 기간제"

입력 2021-07-23 20:34 수정 2021-07-2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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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건지를, 정확하게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송은석/고양시청 용역노동자 : 안녕하세요, 덕양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정리 언제쯤 되시죠? 배달 물건 한쪽에다 (정리해주세요.)]

송은석 씨와 김용길 씨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불법 노점상과 쌓여있는 물건을 단속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고양시가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에 소속돼 일해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고양시청이 "불법파견을 받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원청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돼있는데, 공무원 A씨가 직접 지시를 하고, 때론 가욋일도 시켰다는 겁니다.

지난 5월, 노동부는 진정을 받아들여 고양시청에 불법파견을 시정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양시청은 이들에게 올해까진 기간제근로자로, 내년부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라고 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최대 5년 동안 주 15~35시간을 일할 수 있는 계약직입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지금보다 수입이 줄어듭니다.

[송은석/고양시청 용역근로자 : 오히려 알바보다도 못한 시간제임기제로 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시간제임기제로 전환해서 일하면 더 손해니까…]

고양시청은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양시청 관계자 : 공정성 문제가 대두돼서…예산 문제도 있고. 직접 고용을 하려고 하면 기간제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문제고요.]

파견법은 직접 고용을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때 그 방식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최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계속 나와도, 정작 현장에선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은석/고양시청 용역근로자 : 지금 일자리가 없는 코로나 상황인데… 기존에 일하고 있는 데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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