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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김일성 장군님"…중등 기간제 교사 계약해지

입력 2022-07-07 16:02 수정 2022-07-07 16:05

학생들에 확인되지 않은 발언 잇따라 내놔
교육청, 신고 받고 감사…품위유지 위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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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 확인되지 않은 발언 잇따라 내놔
교육청, 신고 받고 감사…품위유지 위반 판단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세종시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수업 중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장군님'이라 칭하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돼 계약 해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7일)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3월 기간제 교사 A씨가 중학교 3학년 수업시간 중 부적절한 발언을 해 품위유지 위반 판단으로 학교교육지원센터가 A씨에 대한 계약 해지를 진행했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A씨는 과학 수업을 진행하며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군이 승리한 전투는 봉오리·청산리 전투 외에도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전투가 교과서에 안 나오는 이유는 이를 주도한 게 김일성 장군님이기 때문이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싶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권력 욕심이 많았던 이승만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미국의 말에 혹해 서울로 귀국했다" 등 확인되지 않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실은 세종시교육청 감사실을 통해 익명의 제보가 들어와 알려지게 됐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A씨는 정교사가 아닌 수업이 어려운 교사를 대신해 일주일간 학교교육지원센터에 파견 나간 대체 교사"라며 "교육청 차원에서 징계를 내릴 권한이 없어 학교교육지원센터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고 A씨와 지난 5월 계약을 해지했다. A씨도 감사 결과를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센터 차원에서 수업 설계 과정을 들여다보지만 현장에서의 돌발적 발언은 관리가 어렵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기간제 교사가 현장에 가기 전) 한 번 더 지도하는 등 관리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통화에서 "기간제라도 학생 앞에 서는 교원이라면 일정 교육 과정을 거친 충분한 자질이 있어야 하고 그럴 때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다"며 "자격을 갖춘 인력풀 구성 뿐만 아니라 학교로 가기 전 주의사항에 대해 연수를 해주는 등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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