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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윤미향에 위안부 합의 과정 설명"...'10억엔 합의' 전날에도 만나

입력 2022-05-26 17:23 수정 2022-05-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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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을 당시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여러 차례 알렸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외교부에 위안부 합의 당시 윤 의원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외교부로부터 넘겨받은 문건 일부를 오늘(26일) 공개했습니다.

문건에는 당시 이모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2015년 3월 9일 정의연 측 요청으로 윤 의원을 만났다고 돼 있습니다.

한일 협의 동향과 위안부 피해자 중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 문제, 피해자 의견 수렴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합의가 발표되기 하루 전날인 2015년 12월 27일에는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현,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 등이 합의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윤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쓰여 있습니다.

당시 이모 동북아 국장은 윤 의원에게 '합의 발표 시까지 각별한 대외 보안을 전제로' 이런 합의 내용을 공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면담에서는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간 협의 동향, 피해자 보상, 소녀상 철거, 감성적 조치 검토 문제 등이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문건 공개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이뤄졌습니다.

한변은 지난 2020년 6월 외교부에 면담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청구했지만 이게 받아 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2심 재판에서 패한 외교부는 상고를 포기했고, 어제(25일) 정보공개 청구 문서를 한변에 전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26일) 외교부 당국자는 “사실 관계에 대해 소모적 논쟁이 너무 오래 지속돼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그간의 논쟁이 종식되고 국민 알 권리가 충족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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