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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안구단] "北, 월북 믿었다면 안 죽였을 것"...이례적으로 목소리 낸 통일부

입력 2022-06-29 18:52 수정 2022-06-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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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온라인 기사 [외안구단]에서는 외교와 안보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알찬 취재력을 발휘해 '뉴스의 맥(脈)'을 짚어드립니다.

“북한이 월북으로 믿었다면 (이대준 씨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이 어제(28일) 통일부와 면담한 뒤 전한 입장입니다. 북한도 이 씨가 월북했다고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통일부 의견에 대해 하 의원은 “대북 전문부처의 의견”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왼쪽)이 28일 오후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왼쪽)이 28일 오후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서해 피격에 안 내던 '의견'까지 낸 통일부

통일부가 당시 북한조차 월북으로 보지 않았다고 했다는 건 말 그대로 의견입니다. 부처에서 정책이 아닌 개별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건 사실 드문 일입니다. 정확히 확인하기 힘든 북한 당국의 판단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국은 보통 알기 어려운 북한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라거나 “예단할 수 없다”는 표현을 씁니다.

통일부의 '이례적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부는 '국민의힘 TF'와의 면담 자리에서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이 일어나기 두 달 전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같은 해 7월 19일 탈북민이 재입북한 사건입니다. 당시 군 당국은 탈북민 김 모 씨가 배수로를 통과해 한강으로 입수했고, 조류를 이용해 북한 방향으로 헤엄쳐 넘어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 의원은 “이때는 (김 씨를) 죽이지 않았다”며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믿었다면 (이 씨 역시)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이 모 씨와 탈북민 김 모 씨는 신분도 상황도 분명 다릅니다. 게다가 재입북한 김 모 씨의 생사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김 모 씨가 재입북했을 때도 북한 내 코로나 19에 대한 경계가 강화된 시점이었던 점을 감안해 "코로나 19로 인해 다 죽인 건 아니었다"는 분석까지 덧붙였습니다.

■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 말아야"

어제(28일) 하태경 의원은 통일부와의 면담에서 “통일부가 주도했으면 (이대준 씨가) 죽는 것을 방치하고 제2의 인격 살인, 명예 살인까지 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했더라면 이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통일부에 힘을 실어주는 하 의원이나, 안 내던 의견까지 내면서 이전 정부를 비판하는 듯 바뀐 통일부 태도도 어쩐지 어색해 보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오늘(29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여러 정당은 이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고의로 악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요한 건 “유족의 알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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