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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410~9860원 중재안' 노사 거부…치열한 협상

입력 2022-06-29 19:58 수정 2022-06-2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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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부총리의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 발언 뒤 얼어붙었던 최저임금 협상장이 오늘(29일) 치열합니다. 지금 이 시각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마지막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자정이면 법으로 정해진 심의 시한은 끝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노사의 입장 차이가 컸습니다. 지금 회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오후 3시쯤 시작한 회의, 지금은 멈추어 섰습니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에서 얼마나 올릴 거냐 노사 간 입장 차가 여전해서 중립 입장인 공익위원 측이 일종의 중재안을 내놨는데요.

제시한 범위는 9,410원에서 9,860원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노사가 모두 이걸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일단 정회에 들어간 겁니다.

양측은 잠시 뒤 8시에 수정안을 들고 다시 만납니다.

[앵커]

시간당 '1만원'이 안되는 금액이군요. 노동계는 그 이상을 요구해오지 않았나요?

[기자]

노사는 어젯밤부터 각자 세 차례씩 수정안을 냈는데요.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1만 890원에서 810원을 깎아서 1만 80원까지 제시했는데, 9,160원 즉 동결을 제시했던 사용자 측은 170원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9,330원이 줄 수 있는 최대라고 했고 입장차를 좁혔지만 750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익위원들이 나서서 중재안, 타협안의 범위를 정한 셈인데요.

여기 양측이 바로 만족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정한 기준이 뭐냐, 설명해라 막판까지 진통을 겪는 상황입니다.

[앵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봐야합니까?

[기자]

생산자 물가가 더 올라서 최저임금 주기 어렵다, 지금도 외국과 비교해 임금 수준 높은 편이다 경영계는 주장해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임금 너무 올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해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건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실질 임금이 깎였다는 겁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10% 올라도 물가가 0.2~0.4%밖에 오르지 않는다는 국책연구기관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결론이 나올까요?

[기자]

아까 근로자위원들 얘기 들어보니, 자정 전에 끝날 수 있지 않겠냐 내다보면서도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노사 의견을 모아서 다시 한번 중재안을 내놓을 텐데, 이 과정이 길어지지 않는다면 심의기한은 지킬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법정시한 지킨 건 2014년 한 번뿐이고, 그때도 노사 합의가 아니라 공익위원 중재안을 놓고 표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조율이 안 되면 표결 절차를 밟을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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