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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쉬어도 소득 받는다…7월부터 '상병 수당' 시범 사업

입력 2022-01-19 08:52 수정 2022-01-19 09:21

2022년 최저임금의 60%, 43,960원 일정 기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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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의 60%, 43,960원 일정 기간 지급

아프면 쉴 권리 찾아주는 '상병제도'

 
상병수당 시범사업 계획. 출처=보건복지부상병수당 시범사업 계획. 출처=보건복지부

아픈 것도 힘든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서러운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아파도 쉴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 국가에서 '상병 수당'이라는 제도로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소득을 일부 보전해줍니다. 아파도 '돈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 제외)을 제외하고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출처=보건복지부출처=보건복지부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코로나19로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제도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20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을 계기로 상병수당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3년간 시범 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는 상병수당 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조건에 맞는 대상자에게는 급여지급기간 동안 하루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이 지급됩니다. 크게 3가지 사업모형이 만들어졌는데요. 첫 번째, 근로활동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기 기간은 7일이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됩니다. 두 번째는 대기 기간을 14일로 비교적 길게 두고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을 보장해주는 모형입니다. 세 번째 모형은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 기간은 3일로 짧게 적용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됩니다. 올해 예산만 109억 9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출처=보건복지부

'
아파서 가난해지는 근로자 없어야'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하면 근로자들이 질병으로 빈곤으로 내몰리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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