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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이] 이별 끝에 '떼인 돈 찾기'…진흙탕 소송 피하려면

입력 2021-07-31 18:43 수정 2021-07-3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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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구끼리, 가족끼리는 돈 빌려주지 마라는 얘기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헤어진 연인에게 떼인 돈을 놓고 벌어지는 소송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에서 관련된 소송들을 짚어봤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바다/가수 : (전 남자친구들에게) 저는 (돈) 빌려준 적이 두 번 정도 있는거 같아요. 갚기는 갚았어요. 근데 좀 오래 있다가 갚았어요.]

상대가 돈을 안 갚는다, 그런데 그 상대가 가족, 연인이다. 돌려받기 참 난감합니다.

미혼남녀 65%가 '연인 간 금전거래에 부정적'이라고 답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액수가 몇백, 몇천 단위면 받아내야겠죠? 이럴 때 '대여금 소송'이 필요합니다.

대여금, 즉 빌려간 돈을 달라는 소송이죠. 증여와는 다릅니다.

증여가 '그냥 준 돈'이라면 대여는 '빌려준 돈'이라서, 소송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례 보시죠.

비교적 단순한 소송이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압도적 증거, '차용증' 차용증은 다른 모든 증거와 주장을 압도합니다.

이 사례처럼, 나중에 가짜라고 주장해도 잘 먹히지 않죠.

하지만, 가족, 연인 간에 야박하단 소리 들을테니, 차용증 잘 안 쓰죠.

그래서 판사님들, 다른 정황을 봅니다.

현금을 뽑아 주지 마세요. 무조건 계좌이체 해야 합니다.

황당하지만 '빌려놓고 그런 적 없다'고 버티는 사람, 정말 있거든요.

[추선희/변호사 : 현금인 경우에는 끝까지 (빌렸다는 걸)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체기록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대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자친구에게 주식 투자금으로 1억 가까이 건넨 A씨.

헤어진 뒤 돈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니 여성은 '사실혼 아내로서 증여받았다'고 맞섰습니다.

주고받은 바로 이 메신저 내용이 중요 증거가 됐습니다.

[추선희/변호사 :'언제까지 갚을게', '빌려줘서 고마워' 연인간의 단순한 대화에서, 판사님들은 법리적인 대여 관계를 찾아냅니다. 차용증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요.]

역설적이지만, 빌려줄거면 '액수가 큰 편'이 낫습니다.

교제했다고 억 단위 돈을 그냥 줬다고 보진 않거든요.

빌려준 돈이 소액이면 소송이 더 귀찮죠.

그럴 땐 간이 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다슬/변호사 : 빠르고 신속하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게 지급명령의 장점입니다. 보통 한 달 이내에 빠르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있는 돈 먼저 빼돌릴 가능성도 있으니, 가압류도 감안해야 합니다.

다만, 답답한 나머지 직접 돈 받으러 이런 저런 행동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행동, 자칫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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