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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짜고 아이스크림값 올렸다…롯데·빙그레·해태 과징금 1350억원

입력 2022-02-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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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대형마트 아이스크림 판매대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자료사진=연합뉴스〉서울 시내 대형마트 아이스크림 판매대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자료사진=연합뉴스〉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롯데와 빙그레, 해태가 4년 동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오늘(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롯데지주와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조사과정에서의 불성실한 협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4년 동안 서로 짜고 아이스크림 판매 가격을 올리거나 납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들 업체는 월드콘이나 부라보콘과 같은 개별 아이스크림값을 올리는가 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파는 모든 종류의 아이스크림 판매 가격을 한꺼번에 최대 20%씩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017∼2020년 진행한 4건의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도 낙찰 순번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료=공정위 제공〉〈자료=공정위 제공〉
업체들은 경쟁업체가 거래하는 소매점을 서로 빼앗지 않기로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어기고 경쟁사의 소매점을 빼앗아 갈 경우 대신 자신이 가진 기존 소매점을 경쟁사에 주기도 했는데, 그 결과 소매점 거래처 침탈 개수는 2016년 719개에서 2019년 29개로 급감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에도 롯데와 빙그레, 해태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과거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조치했다"며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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