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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시설규모 등 고려해 종교시설 방역지침 조정"

입력 2021-01-15 19:58 수정 2021-01-1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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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리두기를 조정한다고 해도 영업에 제한을 받는 곳이 많아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금방 사라지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이 종교시설 역시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방역지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집단감염 상황을 보면 그 가운데 종교시설이 1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교회총연합 대표단이 김진표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 공동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제한적이라도 현장 예배를 허용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한교총은 일부 식사모임이나 집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지 정규예배를 통해선 코로나19 확산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면예배를 일부 허용하면서 방역지침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유리하다고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세밀한 지침으로 확산은 막고 국민 일상은 보장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교총은 지난 8일엔 정세균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때는 비수도권 지역에선 대면 예배를 하게 해달라, 일요일 낮에만 교회를 열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종교시설은 수도권과 그 외 지역 구분 없이 2.5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종교집회는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활동으론 20명 이내만 모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시설 규모와 방역 역량 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방역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대신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법규를 개정해서 시설 폐쇄 등 행정명령도 더 무겁게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된 지침은 내일(16일) 발표됩니다.

다만 현재 집단감염의 15%가 종교시설에서 나오고 있는 게 부담입니다.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다듬는 데 그친다면 언제 어디서 또 '시한폭탄'처럼 집단감염이 터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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