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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 아동 전수조사서 학대 4건 확인…소재불명 8명 수사의뢰

입력 2021-02-21 16:46

방임·신체학대 확인돼 부모와 분리 등 보호조치
취약 가정 아동 152명에게 복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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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신체학대 확인돼 부모와 분리 등 보호조치
취약 가정 아동 152명에게 복지서비스 제공

만 3세 아동 전수조사서 학대 4건 확인…소재불명 8명 수사의뢰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만 3세 아동(2016년생)을 대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 결과 학대 사례 4건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만4천81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방문을 꺼리는 일부 가정은 아동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상황을 확인했다.

대상 아동 중 5명은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경찰이 학대 피해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했다.

조사 결과 4건이 실제 학대 사례로 드러났다. 방임이 2명, 신체적 학대가 1명, 두 가지 모두를 겪은 경우가 1명이었다.

복지부는 이 중 3명을 부모와 분리 조치했으며 지자체와 아보전 등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1명은 부모와 상담 후 원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

또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동 8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안전 여부를 파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취약 가정 아동 총 152명에게 복지급여를 신청하거나 생필품을 제공하는 등 양육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가령 언어 지연과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있는 A 가정에는 심리발달 검사를 지원하고, 실직 상태인 어머니가 취업 관련 자격을 취득하도록 도왔다.

'집에 쓰레기가 가득하다'는 이웃의 제보가 있었던 B 가정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청소를 했으며,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와 연계해 아동 치료를 지원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학대 피해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해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전수조사의 중요한 의의"라며 "더 이상의 아동학대 피해가 없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만 3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는 2019년부터 매년 10∼12월 시행되고 있다. 올해 10월에도 2017년생 아동에 대한 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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