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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범, 뺑소니에 "사고 후 떨려서 술 마셔" 거짓말까지…집유 선고

입력 2021-10-26 16:38 수정 2021-10-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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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남성. 이번엔 사고를 내고 달아나기까지 했는데요. 심지어 경찰관에게 사고를 내고 떨려서 술을 마셨단 취지로 거짓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전 10시 44분쯤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39살 B씨가 운전하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A씨는 경찰관에게 "사고를 내고 너무 떨려서 술을 마셨다"면서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취지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도주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거짓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 운전자 B씨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B씨가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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