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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쉼 없는 청소에 '잡무'까지…'기타 업무'라는 서울대

입력 2021-07-15 20:39 수정 2021-07-1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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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와 관련한 JTBC만의 보도를 이어갑니다. 청소노동자 이씨는 기숙사 청소 외에 잡무에도 수시로 불려가야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도랑을 치고 잡초도 깎아야 했다는 건데 애초에 서울대와 맺은 근로계약 자체가 불공정했단 지적이 나옵니다.

김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씨에겐 잡무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씨 동료 : (기숙사) 동 (청소) 일하다가 또 잡초 제거하라면 잡초 제거해야 하고, 저희가 이제 상반기 때는 도랑도 치워요. 모여서 또 풀 깎고 잡초 제거하고…]

항의도 해봤는데, 효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씨 유족/ : (항의를 하니까) 회의 시간(에 관리자가) '(그럼 여러분) 한 시간의 임금을 깎아서 그 임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제초작업이나 풀 뽑기 하는 곳을 외주를 주겠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지금 저희 협박하는 거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

이씨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주된 업무는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의 청소 업무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아래 한 줄이 붙습니다.

'기타 갑이 지정하는 관련 업무.' 여기서 '갑'은 서울대입니다.

그리고 '기타 관련 업무'라는 여섯 글자 속엔 뭐든 시킬 수 있단 뜻이 녹아 있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계약서는 '갑이 지정하는 업무' 이렇게만 돼 있어서. 사실상 모든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건 충분히 노예계약이다…]

코로나로 인해 안 그래도 기숙사의 쓰레기양이 크게 늘었는데, 잡무까지 이어지면서 쉴 시간이 거의 없었단 게 유족들 주장입니다.

실제로 재작년 채용된 이씨는 20개월을 서울대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중 휴가를 쓴 건 4일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173일의 주말이 있었지만 94일을 출근했습니다.

주 6일은 물론이고 주 7일 근무를 한 적도 있는 겁니다.

서울대는 "주말 근무는 원해서 한 것"이라며 "1.5배의 수당을 줬다"는 입장.

하지만 동료들의 말은 다릅니다.

[이씨 동료/ : (주말 근무를) 원한 건 절대 없고요, 저희는 위에서 나오라 하니까 나왔고 다만 그 (일이 많은) 상황을 저희는 이해하기 때문에 '노'라는(쉬겠다는) 소리를 안 했을 뿐…]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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