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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위한 감찰 아니다?…한명숙 수사팀 징계 추진했다

입력 2021-07-15 20:48 수정 2021-07-1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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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는 어제(14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의 '위증 사건 수사'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누군가를 징계하려는 감찰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는 달랐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수사팀 징계를 추진했다가 감찰위원들이 반대해 없던 일이 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가 당초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한 건 5월 말입니다.

하지만 논의가 길어지며 몇 차례 연기되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미뤄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가 수사팀 징계를 별도로 추진하면서 결론을 내는데 시간이 걸린 겁니다.

대검은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감찰 결과를 보고했고, 치열한 논의 끝에 지난주에야 관련 논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찰위를 여는 것을 두고도 내부에서 여러 차례 회의가 이어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JTBC 취재를 종합하면 위원의 대부분이 시민단체와 교수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감찰위는 '징계 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 징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론냈습니다.

검사가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이른바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선 대검의 앞선 지휘부가 지난 3월 내린 혐의 없음 결론을 감안했습니다.

또 감찰위는 증인에게 초밥 등 고급 음식을 제공하고, 기록 없이 면회를 한 것이 모해 위증을 교사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봤습니다.

증인을 소환한 사실을 일부 기록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있었지만, 당시 규정상 징계가 어려운 걸로 결론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찰본부는 '검찰총장 경고'라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감찰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들이 수 년 동안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대검 감찰위가 징계 시효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를 내렸다"며 "결론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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