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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0억 성과급 약속'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

입력 2022-01-19 07:47 수정 2022-01-1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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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40억 원의 급여와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어젯밤(18일) 구속됐습니다.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외의 인물 중에선 사법처리 대상이 된 첫 사례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 (어제) : (혐의 어떻게 소명하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여전히 혐의 부인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2012년 3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아예 화천대유의 부회장을 맡습니다.

급여와 성과급 명목으로 40여억 원을 약속받고 실제로 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최씨는 구속수감됐습니다.

영장심사에서 최 전 의장 측은 공사 설립과 관련해 청탁은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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