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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불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원심 뒤집고 무죄

입력 2022-01-25 20:25 수정 2022-01-2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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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세우고, 20억 원 넘는 요양급여까지 타간 의혹인데, 징역 3년 형을 내린 1심과 달리 2심의 판단은 왜 뒤집어졌는지 박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는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료기관을 만들 자격이 없음에도 돈을 벌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이 넘는 요양급여까지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6달 뒤,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씨 : (한 말씀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1심과 2심의 다른 판단은 최씨가 동업자들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1심은 최씨가 동업자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고 봤는데 2심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요양병원이 세워지기 1년 6개월 전, 동업자 두 명이 "요양병원을 세우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반반씩 나눠갖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는데, 이를 최씨가 전혀 몰랐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 측에서 받은 돈은 모두 최씨 측의 주장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병원 운영에 대한 판단도 달랐습니다.

1심은 최씨가 사위 유씨 등을 병원 행정원장에 앉히고 직원 급여를 개인돈으로 주는 등 주도적으로 병원을 운영했다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동업자 주모 씨가 병원을 운영한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씨 측은 수사가 "정치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손경식/최씨 측 변호인 : (이 사건은) 최강욱, 황희석이라는 정치인들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최XX라는 노인을 왜 고발했겠습니까. 오로지 그 당시 윤석열 총장 흔들기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재산을 압류당한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도 예고했습니다.

최씨에 대한 재판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최씨는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최씨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2심 판결은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하고, 대법원 판례와도 다르다"며 3심까지 가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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