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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소위 통과…공직자 190만명 적용

입력 2021-04-14 20:29 수정 2021-04-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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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등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이 14일 국회 상임위 소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 달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논의가 시작된 지 8년 만에 법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정무직 임원 그리고 공공기관 임원까지 약 190만 명에게 적용됩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의 경우 가족의 거래도 신고해야 하고, 채용이나 수의 계약도 제한됩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으면 가족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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