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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만취운전 후 도주한 30대 남성...경찰관 앞에선 행인인 척 연기.txt

입력 2021-04-29 13:36 수정 2021-04-29 13:40

만취운전하고 마주오던 오토바이 친 30대 남성...경찰관 앞에선 행인인 척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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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하고 마주오던 오토바이 친 30대 남성...경찰관 앞에선 행인인 척 '모른다'

인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마주 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가법 위반, 위험운전 치사)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 앞에선 행인인 척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8일 인천지법 형사22단독(장기석 판사)는 속행 공판에서 특가법상 법 위반(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목격자, 경찰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4시 26분쯤 인천 서구 원창동의 한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는 술에 취해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 씨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위험운전 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동인천의 한 술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경기도 부천 집으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사고를 낸 뒤 역주행해 달아나다 차량 타이어가 파손돼 정차했고, 이를 본 B씨의 일행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현장 150m 지점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사고 이후 도주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갓길에 차량을 세우기 위해 이동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B씨의 직장 동료는 "이후 A씨가 차량에서 내린 뒤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행인처럼 걸어가기에 '멈춰라'라고 소리치자 양손을 흔들며 자신은 운전자가 아니라는 행동을 취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관도 "사고 현장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A씨는 담배를 피우며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고,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가 아니어서 A씨가 차량 운전자라고 확신했다"며 "A씨는 최초 자신을 '운전자는 아니고 지나가는 길이다'라고 소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A씨에게 운전자인지 아닌지를 수차례 물어봤으나 '저는 운전자가 아니다'라며 10여 분간 혐의를 부인했다"고 덧붙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CCTV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전했습니다. A씨의 결심 공판은 오는 6월 9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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