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층간소음 흉기 난동 전에도 도와달란 '신호' 있었다

입력 2021-11-19 20:04 수정 2021-11-20 11:17

현장 출동 경찰관 2명 대기 발령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현장 출동 경찰관 2명 대기 발령


[앵커]

층간소음으로 다투다 흉기 피해까지 당한 가족은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위층에 사정을 해봤고, 사건이 있기 전에 경찰에 두 번 신고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에 윗집으로 온 이모 씨와 층간 소음으로 다투던 A씨 가족은 어떻게든 충돌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딸이 괴로워 한다'고 사정도 해봤지만 돌아온 건 성희롱이었다고 합니다.

[A씨/피해자 : 'OOO 하는 소리 들어봤어? 그거 OOO 하는 의자 소리야'(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이 커지며 섬뜩한 얘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A씨/피해자 : 쓰레기 버리러 내려가는데 뒤를 따라오면서 '어 당황했네? 죽여 버릴까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새벽에 껌껌한데.]

해결이 안 되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4시간 전을 비롯해 2번을 신고했고 그때마다 경찰이 다녀갔습니다.

세 번째 신고로 경찰이 왔을 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눈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본 경찰관은 테이저건이 있는데도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A씨 딸/피해자 : (경찰은) '119 불러야 돼'라고 소리 지르면서 1층으로 내려갔고. 흉기를 든 범인이랑 제가 현관에서 이렇게 서 있고. 어머니는 피를 흘리시고.]

1층에 있던 경찰관은 비명을 듣고도 바로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사건 전 A씨는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LH도 두드렸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이나 반복된 위협이 있으면 이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씨/피해자 : (이런 상황에서는) 멀리 떨어진 데를 줬어야 하는데 바로 옆집밖에 (이사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LH는 옆집과 아예 다른 건물의 집까지 모두 두 곳을 소개했고, 직접 보여줬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건물의 집은 지금보다 작아 보여서 가족이 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옆집을 보고 온 날 흉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아내가 아직 의식을 못 찾고 있다"며 '깨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 2명을 대기 발령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비명소리 듣고도 안 따라와"…경찰 또 다른 부실대응 정황 흉기 휘두르는데 현장서 이탈…경찰 2명 대기발령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