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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또 걸린 30대, 친형 행세하다 딱 걸려 '벌금 900만원'

입력 2022-05-18 09:52 수정 2022-05-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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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자기 친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관을 속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오늘(18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자신의 친형인 것처럼 행동하며 진술서에 친형 B씨 이름을 써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A씨는 정식 조사를 받게 되자 B씨에게 대신 출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실제로 B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비슷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또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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