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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사망 청소노동자 유족 산재 신청…"과중한 업무강도가 사망 원인"

입력 2021-09-30 14:20 수정 2021-09-30 14:21

유족 측 "과도한 업무량이 사망원인"
서울대 "사망원인이 과도한 업무량 때문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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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과도한 업무량이 사망원인"
서울대 "사망원인이 과도한 업무량 때문은 아냐"

청소노동자 산재 신청 기자회견 〈출처 : JTBC〉청소노동자 산재 신청 기자회견 〈출처 : JTBC〉
지난 6월 숨진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이모씨 측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이씨 유족은 오늘 오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유가족 〈출처 : JTBC〉서울대 청소노동자 유가족 〈출처 : JTBC〉
지난 7월부터 해당 사건을 맡았던 권동희 노무사는 “과중한 노동강도가 명백한 사망 원인”이라며 “반드시 산재 인정을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씨의 남편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판단하면 산재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서울대 당국자는 서울대를 떠나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발언하는 이탄희 의원 〈출처 : JTBC〉발언하는 이탄희 의원 〈출처 : JTBC〉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구는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화천대유 산재 위로금 50억을 받는데 누구는 목숨을 잃고 산재 신청한다고 비난받고 모욕당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국민들의 목숨값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는지, 산재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6월 26일 서울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다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유족 측은 이씨 관련 자료와 동료들 증언을 토대로 '과중한 업무가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휴일이 7일에 불과했고, 가장 길게는 17일 연속 근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모습 〈출처 : JTBC〉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모습 〈출처 : JTBC〉
서울대는 "산재신청과 관련해 산재 신청은 유족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씨의 사망 원인이 과도한 업무량이나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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