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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있지만 가해자 없고, 손해 있지만 손해배상도 막막

입력 2021-04-14 21:43 수정 2021-04-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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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미 일상이 망가진 피해자들은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말합니다. 피해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손해배상을 인정받기도 막막하다면서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을 소망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끊임없이 나오는 약품과 기구들,

[분사해서 쓰는 보조제죠. 보조기구 이런 것들 사용하고 있고.]

4년간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를 썼던 김경영 씨와 딸은 지금도 천식을 앓고 있습니다.

[김경영/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응급실에 실려가야 되고 회사를 그만둬야 되고. (아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피해자로 인정돼 정부에서 구제급여를 받았지만,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년 전 옥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지난 2월에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옥시 측은 피해자가 옥시 제품을 썼다는 자료 등을 요구하며, 개별적 인과관계를 재판에서 다시 따져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영/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국가가) 역학적 조사를 다 해서 노출 확인자라는 걸 이미 확인해줬음에도 그걸 전면적으로 부인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피해자로 인정 받는데도 2년 반이 걸렸는데, 또 한번 법정에서 스스로가 피해자란 걸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폐 질환이 아닌 천식에 대해선 지금껏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적이 없어 더욱 막막합니다.

[황정화/변호사 (환경보건시민센터 전 공동대표) : 천식이 미세먼지나 다른 요인에 의한 게 아니란 것도 입증해야 해요. (과학적 증명은) 피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지난 1월엔 법원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선고가 중요한 건,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경영/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첫 변론에서) 옥시가 와서 대번 처음에 했던 얘기가 '애경, SK가 무죄가 난 것을 판사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법원의 몫입니다.

[황정화/변호사 (환경보건시민센터 전 공동대표) : 피해자로 판정된 분에 한해서는 법원이 1차적으로 인과관계 책임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영상그래픽 : 석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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