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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강수사 계속…조국 후보자 부인 소환 시점은?

입력 2019-09-07 20:37 수정 2019-09-08 00:03

정 교수와 PC 빼간 증권사 직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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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와 PC 빼간 증권사 직원 조사


[앵커]

이렇게 검찰은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긴 뒤에도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혐의 말고도 다른 혐의도 받고 있어서 결국 조사는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일단 정 교수 얘기부터 해보죠. 통상 공소장은 일과 시간 중에 내는데 어제(6일)는 밤 늦게 법원에 냈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기자]

검찰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건 어젯밤 10시 50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기자단에 공식적으로 알린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검찰이 인사청문회에 개입하려 했다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상당히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검찰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일 때를 피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실제 어젯밤 11시 넘어서는 기소를 했냐 안 했냐로 청문회장에서도 말이 많았는데, 결국 청문회가 다 끝난 뒤에서야 기소사실이 외부에 알려졌죠. 그런 부분은 검찰이 상당히 신경을 쓴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필 청문회를 하는 날 재판에 넘긴 것도 눈길을 끕니다. 공소시효가 어제까지라고는 하지만 조사 없이 기소부터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물론 피의자 본인의 방어권을 검찰이 지켜주지 않았다는 일부 비난 여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조사 없이 기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사자 진술은 이미 조국 후보자의 해명을 통해 나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그동안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준비단이나, 또는 본인이 직접 "표창장 위조는 없었고 사실관계를 잘 모른다"고 꾸준히 말했던 만큼 정 교수도 같은 입장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압수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이 충분해 혐의 입장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입니다.

실제 검찰 관계자는 "증거관계상 기소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다"며 "공소시효 문제를 알고도 기소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어제까지가 공소시효였으니까 일단 기소부터 했다는 건데, 어쨌든 정 교수를 불러서 조사를 하겠죠? 언제쯤 부를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물론 검찰이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를 했지만 앞으로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가 사문서 위조죄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찰이 동양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정 교수가 사무실에서 PC를 가져간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조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 운영에 대해서도 정 교수에게 물어볼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검찰은 코링크PE의 대표 이모 씨를 불러 조사를 마쳤는데, 검찰은 정 교수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등과 공모해 펀드 운영에 개입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도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을 텐데, 오늘 새로운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은 오늘 오후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를 불러 조사 중입니다.

김씨는 동양대 사무실에서 정 교수와 함께 PC를 가져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 PC를 김씨의 개인 트렁크에 보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또한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김씨가 정 교수의 재산 관리를 맡았던 인물인만큼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증거인멸 의혹, 그리고 펀드 투자 과정에서 문제점 등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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