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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봉민 시의원 때 '시 공사' 여러 건 따내…"이해충돌 소지"

입력 2020-12-24 20:35 수정 2020-12-24 21:50

전봉민 '재산 의혹' 조사…부산시 의회 "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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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재산 의혹' 조사…부산시 의회 "특위 구성"

[앵커]

부산시의회가 900억 원대 재산을 가진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시의원 당시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오늘(24일) JTBC는 역시 조사가 필요한 또 다른 의혹을 보도합니다. 시의원 시절에 전 의원 본인이 최대 주주인 회사가 부산시로부터 여러 건의 공사를 따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시의원과 지자체의 금전적인 사업 거래는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지사동 한 아파트 근처 도로입니다.

2018년 3월, 부산 강서구청이 도로 개설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약 36억 원 규모였습니다.

사업을 따낸 곳은 동수토건입니다.

전봉민 의원과 친동생 두 명, 삼 형제가 소유한 회사입니다.

대표는 친동생이 맡고 있습니다.

당시 부산시의회 의원이었던 전 의원은 이 회사 임원이었습니다.

부의장 시절 관급 공사 수주도 있습니다.

2018년 6월 동수토건은 다른 회사와 함께 부산도시공사로부터 45억 원 규모의 조경공사 계약을 따냈습니다.

동수토건 사내이사를 맡기 전에도 전 의원은 여러 건의 관급공사를 맡았습니다.

전 의원은 이사를 맡기 전에도 동수토건 지분 약 37%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습니다.

나머지는 친동생 2명이 나눠 갖고 있습니다.

삼 형제 지분율이 100%입니다.

동수토건은 아버지 회사 이진건설과 전 의원이 대표였던 이진주택 등으로부터 주요 매출을 올리는 회사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시의원과 해당 지자체 간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대표이거나,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금지 대상입니다.

최대 주주지만, 대표가 아닌 이사고, 지분이 50%를 넘지 않는 전 의원은 문제가 없는 걸까.

전문가들은 '실질적 지배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전광수 대표와 전봉민 의원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특수관계인, 즉 가족회사기 때문입니다.

[허종선/변호사 : 지방의원이 명시적인 대표는 아닙니다만,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법인의 경우에는 거래 금지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집니다.

[장경태/민주당 전봉민비리조사단 의원 : 시의회 부의장까지 했던 분이 편법 증여 의혹을 넘어 사리사욕을 위해 법을 악용한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업 수주 내역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부산시의회도 전 의원과 아버지의 '건설특혜·위법성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전 의원 측은 여전히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동수토건 관계자 : (관급공사 수주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서요.) 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담당자 좀 연결해주시겠어요?) 담당자가 안 계세요.]

(VJ : 손건표·박상현 / 영상디자인 : 김윤나 / 인턴기자 :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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