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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판서 "증인 맞냐"…스쿨미투 피해자 노출시킨 법원

입력 2021-06-21 20:32 수정 2021-06-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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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알려지지 않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재판에서 검사가 피해자의 '성'을, 판사는 '얼굴'을 노출시켜서 피해자가 특정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성범죄 피해자 A씨에게 지난 3년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중학교 재학 당시 한 교사의 성추행을 폭로해 재판으로까지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A씨/스쿨미투 피해자 : 한 선생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정말 그 선생님이 그랬냐'라는 거예요.]

'가해자의 제자'라고만 밝힌 주소도 없는 편지가 부모님에게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A씨/스쿨미투 피해자 : 제 SNS나 게시물을 전부 캡처를 해서 '얘가 이런 걸 올리는 걸 봤을 땐 악랄한 아이다…']

당시 여중생이던 A씨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학교를 떠났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이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검사가 증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A씨의 성을 노출한 겁니다.

뒤늦게 문제를 알게된 검사가 재판부에 2차 피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비슷한 실수가 이어졌습니다.

A씨는 재판부가 가해자 측 가족이 법정에 나와있는 상황에서 방청석에 앉아있던 A씨를 향해 "증인이냐"고 물었다고 주장합니다.

검사가 성을, 그리고 판사가 얼굴을 노출시킨 겁니다.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재련/변호사 :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가명 조사를 받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A씨 측은 내일(22일) 권익위에 해당 검사와 재판장을 징계해달라고 하는 한편, 이들을 모두 직무 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청주지검은 피해자의 성을 노출한 것은 인정하면서 "내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고, 법원 측은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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