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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50명에게 배상"…'대규모 저작권' 첫 인정

입력 2021-01-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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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사이트에 웹툰을 도용당한 작가들의 목소립니다.

[김동훈/웹툰 작가 : 세 분이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계시고요. 정말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신 분도…]

이렇게 피해를 입은 웹툰 작가 50명이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이버' 같은 웹툰 제공업체가 아니라, 작가 개인들이 대규모로 저작권을 인정받은 건, 처음입니다.

이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동훈/웹툰 작가 : 저는 웹툰 작가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웹툰은 자식이자 분신 같은 존재이고요. 만화를 빼고는 제 인생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겐 소중한 것입니다.]

[손희준/웹툰 작가 : 만화가 손희준입니다. 웹툰 작가이기도 하고요. 저에게 작품은 인생입니다. 인생.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나와 함께 가는 동반자이자…]

하지만 이들의 웹툰은 불법 사이트에서 마구잡이로 풀렸습니다.

미리보기 등 유료서비스 수입도 뚝 떨어졌습니다.

[손희준/웹툰 작가 : 수입이 급감하는 폭이, 하강곡선이 뭐 반 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4분의 1… '어디까지 떨어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쭉쭉쭉 떨어져 나갔으니까요.]

신고를 하고 불법 사이트를 차단해도 주소만 바꿔가며 계속 열렸습니다.

작가 50명이 함께 소송을 했습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는 네이버 같은 웹툰 제공 업체엔 10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하지만 작가들에겐 "업체에서 원고료를 받았으니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한 지 약 2년 만에 법원은 작가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동훈/웹툰 작가 : 작가 당사자가 (저작권 침해) 피해에 대해서 증명할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판례를 남기고 싶었던 게 가장 컸었어요 목적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 운영진은 웹툰 한 작품당 300만 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모두 합치면 1억 원이 좀 넘습니다.

불법 사이트가 웹툰으로 벌어들인 돈의 15%도 안 됩니다.

이정도 처벌로는 불법 웹툰 사이트가 계속 생겨나는 걸 못 막는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손희준/웹툰 작가 : 많이 아쉽죠. 보상을 바란다는 게 아니라.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벌의 무게이기 때문에. '죄의 무게가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신 것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죠.]

[김동훈/웹툰 작가 : (불법 사이트는) 점점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앞으로 재범이나 그 외 다른 불법 웹툰 운영자들한테 경종을 울리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배상액이 적은 건 작가들이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섭니다.

[김종휘/변호사 :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상대방에 증명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 영상그래픽 : 김정은·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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