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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사시험 응시 막아야"…"정경심 재판부 탄핵"

입력 2020-12-24 20:43 수정 2020-12-2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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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자, 한 의사단체가 조씨의 의사 시험 응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 판결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입니다.

입시비리 혐의가 인정된 만큼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자격이 없어졌고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도 멈춰달라는 겁니다.

시험일은 내년 1월 7일입니다.

부산대 측은 아직 1심 판결인 만큼 최종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 대법원 판결까지는 시일이 상당히 걸릴 가능성이 크고요. 의사 자격이 주어져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무자격자한테 받은 꼴이…]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재판부가 검찰의 논리만을 그대로 받아줬다'고 주장했고 15만 명 이상 동의했습니다.

정치권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정 교수에게 자식 스펙에 목숨을 건 부모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운 건가"라고 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사법부가 적폐라고 덤벼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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