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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가 6촌' 대통령실 근무 논란 확산...대통령실 "친척이라 배제면 그게 차별"

입력 2022-07-07 11:27 수정 2022-07-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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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어제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중남미 10개국 장·차관급 고위 인사 접견 〈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중남미 10개국 장·차관급 고위 인사 접견 〈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 친인척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최모 씨는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입니다. 최씨는 대선 캠프 때부터 근무해 왔으며 인수위에서도 업무를 맡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선 향후 윤 대통령 내외가 머무는 한남동 관저를 보좌하는 이른바 '관저팀' 업무를 맡습니다.

앞서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한 사실이 드러나며 '비선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순방 동행으로 인한 논란이 가라앉기 전에 재차 측근 채용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7일) 이런 지적에 대해 "업무 문제가 아니라 먼 친인척이란 이유만으로 배제되면 그게 또 차별"이라며 "외가 6촌 채용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그건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선 논란' 지적에 대해서도 "비선은 공적 조직에 있지 않을 때 성립하는 것"이라며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 하는 사람에게 악의적 프레임 씌우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도 입장문을 내고 "최씨가 대통령의 외가 6촌인 것은 맞지만 인척 관계인 것은 대통령실 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라며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도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6촌 친인척 채용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친척 채용이 적합하냐는 지적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이 지역 일정 때문에 이틀째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초동 자택에서 곧장 계룡시로 향했고, 오늘도 지역 일정이 있는 현장으로 바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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