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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딸 학대 영상 찍은 아내…방임 혐의 기소

입력 2022-06-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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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생후 1개월 된 딸을 학대하는 남편을 말리지 않고 휴대전화로 영상만 촬영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아내가 기소됐습니다.

오늘(29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와 40대 아버지 B씨는 지난 3월 인천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얼굴에 분유를 부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후 딸의 상태가 나빠지자 병원을 찾았는데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가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딸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B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A씨는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됐으나 경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지난 8일 구속됐습니다.

A씨는 B씨가 딸을 폭행할 당시 옆에서 이를 말리지 않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학대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중에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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