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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위장전입, 모친 부당공제…한동훈 "실수" 해명

입력 2022-04-21 20:09 수정 2022-04-2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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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두 가지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배우자가 자동차를 싸게 사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는가 하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부당한 세금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실수였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 자료입니다.

한 후보자의 부인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살다가 2007년 5월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다시 서울로 주소지가 바뀌었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인 '공채매입비율'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서울시의 공채매입비율은 차량 가격의 20% 수준이었지만 경기도는 그보다 더 낮았습니다.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단 측은 "자동차 딜러에게 차량 구매 절차를 전부 맡겼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후보자의 불찰"이라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에서 250만 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에 연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 후보자의 어머니는 매달 100만 원 이상의 부동산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준비단 측은 "사법연수원 직원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6월부터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맡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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