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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검사 제출 증거 만으로는 범행 인정 안 돼"

입력 2022-01-25 16:36 수정 2022-01-25 16:37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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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해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해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7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최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병원 설립과 운영 책임이 최 씨가 아닌 동업자 주모 씨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손 모씨로부터 주 씨가 병원 설립을 위해 건물을 매수할 때 최 씨가 동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계약 1년 전부터 의료법인 설립 등을 협의한 사실을 최 씨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최 씨가 사위 유 모 씨를 통해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유 씨 근무 기간이 개원 초기 3개월인 점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 최씨가 실질적으로 동업자가 개설 운영한 병원의 개설,운영에 공모했다거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동업자와 공모해 병원을 운영했다는 의료법 위반 범행이 인정 안 됨에 따라 공단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봤습니다.

최 씨는 재판 직후 "공범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는지" 등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귀가했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2015년과 2015년에 다 끝난 사건을 검찰이 특정한 편향성을 갖고 수사한 사건"이라며 "앞으로 과다 압류된 부분들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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