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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24시]'학대 피해' 의심될 땐 어린이집 CCTV '내 돈' 안들이고 볼 수 있다

입력 2021-04-14 17:24 수정 2021-04-14 18:03

개인정보보호위 '가이드라인' 개정해 오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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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가이드라인' 개정해 오늘부터 적용

"내 아이 몸에 원인 모를 상처가 있어서 확인하고 싶은데…"
"어린이집 CCTV 영상 보려면 자기 돈으로 모자이크 처리 업체에 맡겨야 한다더라고요."

온라인 맘카페에서 종종 보이는 학부모들의 고민입니다.
어떤 어린이집은 다른 조치 없이 열람을 시켜주기도 하고, 또 어떤 어린이집은 "다른 사람 얼굴 노출 때문에 절대 안 된다"며 거부하기도 합니다.

◇ "학대 피해 확인 목적이면 그냥 볼 수 있다"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런 혼란을 정리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오늘 개정돼 온라인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진=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2페이지〉〈사진=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2페이지〉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 관계자는 "학대 피해 확인을 위해 영상을 열람할 때는 별도로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바로 볼 수 있게 하라는 취지"라며 "열람하려는 학부모는 열람요청서 또는 자녀 피해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열람 아닌 복사·반출은 모자이크 처리해야"

다만 오늘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영상을 단순히 보는 경우가 아니라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사진=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2페이지〉〈사진=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2페이지〉

오늘 개정된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 〉 정책·법령 〉 법령정보 〉 지침·가이드라인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가혁 기자(gawa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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