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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생이 온다' 작가도 "억대 인세 못 받았다"

입력 2021-06-21 20:54 수정 2021-06-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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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6만 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90년생이 온다'의 저자가 "출판사로부터 뒤늦게 1억 5천만 원의 인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소설가 장강명 씨도 판매 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출판사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건지 이수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신입사원과 기성세대가 공존하는 방법을 담은 책 '90년생이 온다', 출간 다음 해인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선물하면서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자 임홍택 씨는 지난 1월, 출판사가 알려온 것보다 책이 10만 부가량 더 팔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임홍택/'90년생이 온다' 저자 : 2019년 6월부터 11만6000부를 찍었어요. 8800을 그때도 안 줬어요. 이게(누락 부수) 계속 늘어났다는 말이죠.]

출판사 측은 책 판매 부수를 일일이 손으로 기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임씨는 3월 초, 그 동안 못 받았던 인세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임홍택/'90년생이 온다' 저자 : 제가 이슈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건 영원히 받을 수 없었겠죠. 월급을 2년 늦췄다가 주면 끝나는 건가요?]

소설가 장강명 씨도 지난달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출판사가 판매내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계약금과 인세를 누락했다며 전산망이 확립된 영화나 공연과 달리 불투명한 출판유통 구조를 비판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문학 창작자의 절반 이상이 판매내역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임홍택 씨는 이에 더해 전자책 인세를 누락했다며 출판사와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지원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다르게 적힌 인세 비율을 두고 저자와 출판사가 이견을 보이는 겁니다.

문체부도 "지원사업을 위해 형식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건 사업악용"이라며 문제삼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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