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를 받던 중학생이 성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착취물까지 찍힌 사건을 놓고 아동보호기관과 쉼터의 부실한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아동보호기관 상담 치료사는 두 사람이 만나고 있단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소년 쉼터에 머물던 중학생 A군은 과외교사였던 30대 여성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착취물까지 찍혔습니다.
그런데 아동보호기관과 계약을 맺고 활동하던 상담치료사는 A군과 B씨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A군이 연락이 안 되자 B씨에게 전화하기도 했습니다.
[상담치료사-B씨 통화/2021년 9월 3일 : OO 지금 전화하니까 전화가 꺼져 있어 가지고.]
A군에게는 만남을 들키지 말라고도 말했습니다.
[A군 상담치료사/2021년 9월 13일 : 선생님(B씨)하고 같이 있는 거 들키지 않게, 모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스파이처럼, OK?]
부적절한 관계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군의 부모와 기관에 바로 알리지 않은 사이 두 사람은 만남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치료사는 상담 과정에서 부모와 갈등을 빚던 A군에게 부모를 비하하는 말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은 "치료사가 A군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감정을 자제시키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군 부모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A군 어머니 : 라포(유대감) 형성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포장해가지고 아이한테 부모 욕하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혼자 사는 미혼 여자 집에 보낼 수 없다, 절대 안 된다라고 하셨으면 아이가 갔겠냐는 거죠.]
A군 부모의 고소로 현재 치료사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사는 JTBC에 "수사받는 중이라 자세한 답변이 어렵다"며 "한쪽 면만 보지 말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성년자 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B씨는 오늘(29일)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B씨 측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간음은 상습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