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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귀신 쫓는다" 엽기적 학대도

입력 2021-03-07 19:45 수정 2021-03-07 22:08

검찰, 이모 부부 아동학대와 살인죄로 기소
귀신 쫓는데 쓰라며 복숭아 나뭇가지 건넨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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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모 부부 아동학대와 살인죄로 기소
귀신 쫓는데 쓰라며 복숭아 나뭇가지 건넨 친모

[앵커]

10살짜리 조카를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검찰 수사 결과, 물고문 말고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끔찍하고 엽기적인 학대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이유가 '조카에게 든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의 엄마 역시 말리기는 커녕, 귀신 쫓는 데 쓰라며 복숭아 나뭇가지를 전해줬다고 합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조카를 학대한 이모는 검찰에 넘겨지는 순간에도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B씨/A양 이모 (지난 2월 17일) : (혐의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정말 잘못했다 생각은 하는데 얘기하고 싶은게 많아요. (아이 숨질 거란 거 전혀 모르셨나요?)]

하지만 검찰은 아동학대와 살인죄 등을 적용해 부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0살 A양이 사망한 건 지난 2월 8일.

수사 결과 이들은 전날 4시간 동안 A양을 때렸고, 사망 당일에도 파리채 등으로 약 3시간을 폭행했습니다.

이후 손발을 묶은 뒤 머리를 욕조에 여러 차례 집어넣어 숨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부는 조사에서 씻기려고 욕조에 담근 것일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카의 몸상태를 알면서도 물고문을 반복한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지난해 말부터 학대행위를 반복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귀신들린 것 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모의 직업이 무속인이라고 밝혔습니다.

A양은 이들에게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개똥을 먹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조카와 함께 친자녀도 키웠는데, 경찰은 친자녀에 대한 학대 행위가 없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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