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초임 검사에 대해 검찰이 내부 진상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4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검사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4월 12일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투신한 채 발견된 A검사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초임 검사의 극단적 선택의 배경에 선배 검사의 괴롭힘 등이 작용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A검사는 올해 2월부터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으며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힘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에게도 조사 결과와 관련한 설명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