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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가 짐짝? 잠 안잔다고 바닥에 질질 끈 보육교사

입력 2021-06-12 16:08 수정 2021-06-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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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3살 아이를 바닥에 끄는 등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3살이었던 원생 B 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B 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이불이 있는 곳까지 2m가량을 질질 끌고 갔습니다. 울음을 터뜨린 B 군을 그대로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또 B 군이 책상을 두드리자 시끄럽다며 B 군의 손을 잡고 책상에 내리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신체적 학대를 하지 않았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바닥에 끌고 가거나 손을 잡고 책상에 내리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폭행이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해 아동을 짐짝 다루듯 바닥에 질질 끌고 갔다. 상당히 과격했고 피해 아동의 어깨가 탈골될 위험성이 충분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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