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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조사위 "전두환 대면조사 하겠다" 서한문 발송

입력 2021-09-02 11:04 수정 2021-09-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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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가 지난달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뒤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가 지난달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뒤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전두환 씨를 포함한 신군부 중요 인물 5명에게 대면조사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오늘(2일) 5·18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의 실체적 진실 확보를 위해서 중요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차 조사대상자는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맡은 전씨와 수도경비사령관 노태우, 계엄사령관 이희성, 육군참모차장 황영시, 특전사령관 정호용 등 5인입니다.

조사위는 "이들은 조사가 시급한 고령자들로 그동안 법정 진술과 출판물 등에서 5·18 관련 사실을 부인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5·18조사위는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건강 등을 고려해 방문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만약 대상자들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수사 요청,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고 말했습니다.

조사위는 중요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당시 군 지휘부 35명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송선태 위원장은 "1997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미완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중요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해 용서와 화해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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