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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에 일사천리 통과 '가덕도특별법'…이틀 전 속기록엔

입력 2021-02-20 20:13 수정 2021-02-20 20:45

부산시장 선거에…민주당 후보들, 면제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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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선거에…민주당 후보들, 면제 강력 요구

[앵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재정이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면 무조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젯밤(19일) 제1·2당이 합의해 이 법에 또 하나의 구멍을 뚫었습니다. 시장 선거를 앞둔 부산에 들어설 가덕도신공항에 타당성 조사 면제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눈길을 끄는 건 불과 통과 이틀 전 국회 속기록에서까지 의원들의 우려가 고스란히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진선미/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어제) :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젯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남은 절차는 오는 25일 법사위와 26일 본회의 표결.

부산시장 선거를 의식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법안이라 가결이 확실시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 10조원이 들어갈 가덕도 신공항이 타당성 조사도 없이 지어질 수 있게 됩니다.

당장 이틀 전까진 여당 의원들도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지난 17일 가덕도특별법을 심사한 상임위 소위의 속기록입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타당성 조사 면제가 나쁜 선례가 될 거란 취지로 말합니다.

과잉입법에 대한 걱정도 합니다.

그러자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이 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을 포함해 특례조항 모두를 삭제하자고 제안합니다.

조 의원도 동의하면서, 다만 타당상 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쳐주자는 '립서비스'는 넣어두자고 조율합니다.

타당성 조사를 빼주지 않을 경우 반발할 부산의 여론을 의식한 겁니다.

실제로 이런 소위 기류가 전해지는 것만으로 부산은 반발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들이 앞장 섰습니다.

이런 반발에 민주당 지도부가 바로 반응하더니, 역시 부산선거를 치러야하는 국민의힘까지 합의를 해준 겁니다.

입장이 바뀐 데 대해 진성준 의원은 JTBC에 "특례조항을 손질하다 보면 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어 속도감 있게 추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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