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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여중사 사망' 상관 2명 입건…피해 신고사실 유출 혐의

입력 2021-08-17 13:15 수정 2021-08-17 13:51

생전 피해자 보고·면담한 상관들…비밀보장 위반하고 일부 부대원에 언급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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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피해자 보고·면담한 상관들…비밀보장 위반하고 일부 부대원에 언급 정황

'해군 여중사 사망' 상관 2명 입건…피해 신고사실 유출 혐의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중사) 사망 사건 관련 부대 상관 등 2명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해군 군사경찰은 17일 피해자와 같은 부대 소속 A 중령과 B 상사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구체적 혐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연합뉴스 취재 결과 A 중령은 8월 7일 피해자와 면담을 했던 소속 부대장으로 알려졌다.

A 중령은 피해자가 다른 부대로 전속한 뒤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2차 가해 예방교육 과정에서 피해자임을 일부 부대원들이 인지하도록 한 혐의로 전해졌다.

B 상사는 성추행이 발생한 5월 27일 당일 피해자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았던 상관으로, 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 받고 별도 조치 없이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자임을 알게 한 혐의다.

B 상사는 피의자 전환에 앞서 받은 참고인 조사에서 "(피해자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신고가 아닌 형태로 말해 주임상사가 가해자를 불러 행동거지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줬다"고 진술했다고 해군은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 사실 노출을 꺼렸던 피해자가 두 달여 뒤 마음을 바꿔 정식신고를 한 점을 고려하면, 성추행 가해자가 B 상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뒤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5월 27일 성추행 발생부터 8월 9일 정식 신고 전까지 가해자에 의한 업무 배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전 유가족에게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상관이 '고과 점수를 안 줄 수 있다', '나는 기무사 네트워크가 있어서 너를 힘들게 할 수 있다'며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차 가해 여부와 별개로 B 상사는 성추행 피해 초기 피해자가 정식 신고를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보호 조치를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의 모 부대 여군 부사관인 피해자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상관 C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엔 메신저를 통해 B 상사에게만 보고했으나 두 달여 만인 8월 9일 마음을 바꿔 정식 신고를 했다. 그러나 사흘 만인 12일 숙소에서 돌연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 군사경찰은 C 상사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해 추가 성추행 여부 및 2차 가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날 중령과 상사 등 2명이 추가로 입건되면서 이번 사건 피의자는 가해자를 포함해 총 3명이 됐다.

한편, 피해자 측 유가족은 군의 수사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입장을 해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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