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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원 안 나오게 한다…법무부, 개정안 발의

입력 2022-06-29 16:14 수정 2022-06-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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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며 받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대안을 내놨습니다. 어제(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대안으로 '증거보전절차'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증거보전절차란 재판 전이라도 증거를 미리 보전할 필요가 인정되면 판사에게 피해자 진술을 비롯해 각종 증거를 인정해달라고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검사나 판사, 피고인 측 변호사가 증인에게 궁금한 것을 물을 수 있습니다.

◆2차 피해 방지·반대 신문권 절충안 '증거보전절차'

원칙은 법정에서 직접 증인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미성년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를 또 한 번 진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죠. 피고인 측 변호사의 질문을 받아내며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ONHAP PHOTO-3666〉 여가부·법원행정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      (서울=연합뉴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가 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전국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고법과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재판 모습. 2022.4.6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2-04-06 15:09:33/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YONHAP PHOTO-3666〉 여가부·법원행정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 (서울=연합뉴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가 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전국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고법과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재판 모습. 2022.4.6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2-04-06 15:09:33/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때문에 법무부는 증거보전절차에 의해 피해자를 신문하더라도 "별도로 마련된 아동 친화적 장소에서 훈련된 전문조사관에 의해 신문을 중개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영상 중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해바라기 센터 같은 아동 친화적 장소에서 피해자와 유대관계를 맺은 전문조사관이 판사나 피고인 측의 질문사항을 대신 전달하고 답변이 오가는 과정을 법정에 비디오 장치로 중계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피고인 측 변호사나 판사를 직접 대면할 필요 없이 전문조사관과의 질문과 답변만으로 법정에서와 같은 효력의 증거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접 재판할 법원의 우려...법무부 "법원 믿는다"

법원도 '영상 중계 시스템' 확대에 발을 맞췄습니다. 지난 4월 법원행정처는 해바라기 센터를 확대 설립하고, 영상 중계 시스템을 도입한 증인신문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우려도 있었습니다. JTBC는 지난달 〈[단독] 법무부가 마련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안에...대법 "신중 검토"〉 기사를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증거보전절차' 도입에 대해 나타낸 우려를 전했습니다.

참고 기사: [단독] 법무부가 마련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안에...대법 "신중 검토"


법원행정처는 재판 전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해자 진술을 보전한다고 하더라도 정식 재판에 들어가 피고인 측 요청이 있으면 법정에서 또 한 번 증인신문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했습니다. '피해자가 반복해서 진술하지 않도록 진술 횟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진술 최소화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형사재판은 법관이 직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는 '직접 심리주의'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법원행정처 [사진출처=연합뉴스]대법원·법원행정처 [사진출처=연합뉴스]
법무부는 여기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당장 도입할 수 있는 대안은 '증거보전절차'가 유일함을 강조했습니다. 판사가 직접 질문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판장이 전문조사관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며 필요한 신문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이 법정에 직접 나가게 되면 오히려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추가로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피해자 증인신청을 허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안이 통과되고, 인적·물적 환경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입니다. 이 법안에 관계된 실무 부처는 법무부뿐 아니라 해바라기 센터를 관장하는 여성가족부, 법원, 경찰, 검찰 등이 더 있습니다. 다양한 주체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앞으로 예산과 인력 확보를 위해 긴밀한 논의가 꼭 필요합니다.

문지선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법안 성안 후에도 제도 정착을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며 "해바라기 센터 증설과 전문가 확충 등 가장 시급한 문제들부터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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