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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아기 성폭행 살해범, '화학적 거세' 집행될까…검찰, 청구 예정

입력 2021-10-08 16:38 수정 2021-10-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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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JTBC 캡처〉〈사진-연합뉴스, JTBC 캡처〉
검찰이 태어난 지 20개월 된 아기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와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거녀 B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20개월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학대 살해하기 전, 아이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가 소아 성 기호증 등 정신병적 장애나 성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지 살펴봐달라는 검찰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이를 받아들여 치료감호소에 관련 정신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이 A 씨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기 위한 선행 조치입니다. 전문가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법원에 최장 15년 기한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성도착증 환자이고, 강력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화학적 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 씨는 동거녀 B 씨와 함께 숨진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화장실에 숨기기도 했습니다. 또 범행 후 B 씨의 어머니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A 씨와 B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B 씨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 심리적 지배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심공판은 A 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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