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21-01-15 14:41 수정 2021-01-15 14:5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5)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일명 '부따' 강훈(19)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5일 강군이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11건의 죄명으로 작년 5월 기소됐고, 이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2019년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72)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총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강군은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작년 12월 강군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1일이다.

(연합뉴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