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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감금 살인' 피의자, '살인죄'보다 중한 '보복 살인' 적용

입력 2021-06-21 15:38 수정 2021-06-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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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마포구 감금 살인' 피의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5일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마포구 감금 살인' 피의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피의자들이 피해자 A씨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피해자 대면 조사 없이 종결돼 '부실 수사' 논란을 빚었던 상해죄 고소 사건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친구 A씨를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안모(20)씨와 김모(20)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의한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내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들이 A씨를 감금하는 데 도움을 준 또 다른 친구 B씨를 영리약취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해 내일 함께 송치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특가법상 '보복 살인' 혐의는 고소나 고발, 증언 등에 대해 보복하거나 이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5년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지난 3월 31일 A씨의 고소에 보복할 목적으로 A씨를 서울로 데려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은 A씨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강요하고,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계약서를 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또 다른 친구 B씨는 피의자들이 A씨를 서울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A씨의 동선을 피의자들에게 알려줘 범죄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6월 13일 숨질 때까지 약 두 달 동안 감금된 채 지속적인 폭행, 상해, 가혹 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의자들은 이런 가혹 행위가 담긴 영상 여러 벌을 촬영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6월 1일부터는 A씨의 몸을 묶은 채 화장실에 방치하는 등 심각한 가혹 행위를 가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숨지기 전 A씨의 모습과 신체적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들이 A씨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부터 약 9달 동안 A씨를 속이거나 위협해 돈을 뜯어내는 등 금전적 착취를 이어온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감금된 상태의 A씨에게 2차례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도록 한 뒤 20만원을 가로채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A씨가 고장 낸 노트북을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A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소액결제를 하고 기기를 판매하는 등 모두 6백만원을 갈취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A씨가 노트북을 고장 냈다며 변제계약서를 쓰도록 해 A씨를 서울로 부른 뒤,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7일 A씨가 대구 달성경찰서에 피의자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함께 검찰로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내린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셈입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피의자에 의해 감금된 상태에서 강요 때문에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는데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의 부실수사 여부를 감찰해 징계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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