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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지나는 차에 일부러 '쿵'…3400만원 뜯어내

입력 2022-01-18 20:26 수정 2022-01-1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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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행자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가 사람을 치면 처벌이 무겁습니다. 이런 점을 노리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에 일부러 부딪혀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낸 30대가 구속됐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승용차가 보행자 없는 횡단보도에서 천천히 우회전하려 합니다.

가로수 뒤에 있던 남성이 순간 횡단보도로 내려옵니다.

차량은 이미 멈춰 섰지만, 이 남성은 몸을 갖다 댑니다.

그것만으로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B씨/피해차량 동승자 : 부딪힌 거 같으면 쇼핑백으로 무릎을 감쌌거든요. 그럼 쇼핑백이 찢어져야 해요. 그런데 내려서 보니까 쇼핑백이 멀쩡했어요.]

앞서 사고가 난 바로 옆 횡단보도. 문제 남성이 이번에는 후진하던 차와 부딪힙니다.

주변 또 다른 횡단보도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중에 사람을 치면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남성은 이런 점을 이용해 사고 차주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C씨/피해자 : 자기가 그 앞전에 사고가 났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초동조치가 나빠서 경찰에 신고했다 하더라고요.]

경찰은 부산시 남구와 수영구 일대에서 연이어 사고가 나자 30대 남성 A씨를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40m짜리 횡단보도입니다. 시야가 비교적 잘 확보된 곳인데, A씨는 이곳을 지나다 2년간 4차례 차와 부딪혔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최근 3년 동안 횡단보도에서 모두 11차례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보험금과 합의금으로 3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A씨 말고는 다른 보행자 사고는 없던 곳입니다.

A씨는 11건 모두 출퇴근길에 우연히 난 사고라 주장했습니다.

[심재훈/부산남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횡단보도가 넓어서 차가 오는지 다 보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보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경찰은 A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화면제공 : 부산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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